유가보조금 부당수령, 1년 내 지급 정지

입력 2010-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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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법령위반 처분 일부 완화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그 수령이 정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 행정처분만 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해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버스운송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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