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행가능 수명 2년 연장

입력 2006-06-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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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의 운행 차령이 현행보다 2년씩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버스, 택시, 장의자동차 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기본 차령의 연장기간을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공통 적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 차령이 9년인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2400㏄ 미만 개인택시는 종전 7년에서 최대 9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일반택시는 4년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해 6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통안전과 운수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임시검사에 통과해야 하며 연장 기간 중에도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하게 되지만 공포 후 즉시 시행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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