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행가능 수명 2년 연장

입력 2006-06-19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버스와 택시의 운행 차령이 현행보다 2년씩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버스, 택시, 장의자동차 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기본 차령의 연장기간을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공통 적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 차령이 9년인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2400㏄ 미만 개인택시는 종전 7년에서 최대 9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일반택시는 4년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해 6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통안전과 운수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임시검사에 통과해야 하며 연장 기간 중에도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하게 되지만 공포 후 즉시 시행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61,000
    • +1.09%
    • 이더리움
    • 4,399,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890,000
    • +11.04%
    • 리플
    • 2,780
    • -0.5%
    • 솔라나
    • 185,800
    • +0.7%
    • 에이다
    • 545
    • +0.1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80
    • +2.23%
    • 체인링크
    • 18,500
    • +1.26%
    • 샌드박스
    • 17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