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요금의 원가정보공개에 관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다. 통신요금이 공공요금 성격을 가지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이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에서 정보공개요구는 어떤 기준으로 공개범위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최근에 외국계 대주주가 국내 모 자동차부품회사에 대해 상장폐지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시도한 적이 있다. 결국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불발이 됐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결권의 행사가 적정했느냐하는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세계 4대 기금에 속할 정도로 크다. 국내 상장사 중...
하지만 가상공간이 더 현실적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어째든 그만큼 지적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절실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IT강국의 장미빛 미래를 기대해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도모하고자 특별팀(TF)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내역 등을 공개하고, 공시하도록 한다고 한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의결권행사 전문기관도 양성화한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진다.
상장회사의 경우에...
지난해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속칭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부과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계열회사를 만들어, 당해 대기업의 일감을 모두 해당 계열회사가 엄청난 부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부의 세습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규제하기위해 이에 대한...
현재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년간 4회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가 제1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범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정책유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최근 주총에서 개정상법에 의한 이사책임제한조항을 정관에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개정상법 제400조에 의하면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사연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한도 내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제외된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이사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대두됐다. 따라서 이런...
많은 수의 변호사의 배출과 법률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변호사시장을 투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변호사만이 생존할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는 젊은 로스쿨 졸업생들이야말로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김승열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자극이 되어 향후 국가 공공정책 등 입법과정에서 좀더 합리적인 검증과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후진국이라는 정신적 열등감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대의 선진국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FTA 고속도로를 타고 새로운 마음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이 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 검토과정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먼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산고를 거쳐 탄생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중대과실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대해 책임 감면하는 것은 맞지만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에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사의 경우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경영판단 원칙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벤처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 벤처 투자에 있어서 좀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에 초기투자단계에서 법리검토의 비중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正論 : 이투데이 고정 칼럼인 ‘正論’은 사회 저명 인사와 이투데이 데스크의 주장이 담깁니다.저명 인사로는 박봉규 대성에너지 사장, 권오용 SK그룹 고문, 현진건 아주대 재정학과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 이동훈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현 법무법인 고문) 등이 고정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이슈 인사이드...
이로써 상호자유경쟁에 의하여 사법수요자 내지 사법소비자의 권익이 좀 더 존중되는 방향으로 대체 분쟁해결기구의 합리적인 모색과 기존 분쟁해결기구의 자성적인 노력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활발한 관심와 논의를 기대해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