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이사책임제한 정관 제도적 보완을

입력 2012-05-17 10:02 수정 2012-05-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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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최근 주총에서 개정상법에 의한 이사책임제한조항을 정관에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개정상법 제400조에 의하면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사연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한도 내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제외된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이사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대두됐다. 따라서 이런 손해배상책임제도가 당초 의도한 위법억제기능보다도 오히려 경영위축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논의 등을 거쳐 마침내 정관에 의한 이사책임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된 것이 개정상법이다.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경영판단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활동이 보호받고 있다. 즉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사후적으로 그 결과적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충돌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이 원칙을 적용한다.

참고로 미국의 델러웨어회사법에서는 정관에 의한 이사책임제한이 인정된다. 다만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뿐만이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인 이득과 같이 몇몇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이사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주주 내지 집행임원을 겸하는 이사에 있어서 이사책임을 사전적으로 포괄 제한하는 조항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사책임의 포괄적·사전적인 제한은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 사외이사를 제외한 일반이사에 대한 이사책임제한은 사후적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책임원인이 판명된 이후에 이에 대한 이사책임제한 여부가 판단돼야 할 것이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사후적인 면제가 다소 비현실적일 수는 있다.

그렇다면 총주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실제 외화위기 이후에 임원들의 배상책임에 대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사책임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먼저 비영리법인부터 시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는 사단법인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전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유능한 이사를 영입을 유도할 사회적인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험해 본 연후에 이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사책임을 포괄적으로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이사와 집행임원 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수적이다. 즉 투명한 지배구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대주주이면서 이사이고 나아가 집행임원까지 겸하는 지배구조 하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대주주와 집행임원의 지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사들의 전횡적인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나아가 실제 범사회적인 문제가 된 사례들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책임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정관의 도입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이의 제도적인 보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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