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운동보험, 휴대폰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제공하던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공정위 발의안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입점사에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당국도 빅테크·핀테크 금융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권 편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계약내역을 관리하고, 계약...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카카오는 해당 규제가 현재 상장을 추진 중인 계열사 카카오페이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T 기업 자회사인 금융 플랫폼이 펀드나 연금, 보험 등을 판매할 길이 막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한 ‘규제 폭탄’의 배경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확장이...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이 제공해오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투자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이 제공해오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투자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해야...
3월부터 적용된 금소법 시행령은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 중개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명명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빅테크의 상품추천을 중개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선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금융위는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현재 자체적으로나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는 이어 “정부는 금소법의 발효 직후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플랫폼 회사의 규제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사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뉴스는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
7% 상향)
◇금융 –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행위로 규정
-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보험상담/분석)사례에 대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위반시...
전날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한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로 보고 금소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판매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일반적으로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도 위반 요인으로 지적했다.
증권가에선 이와 관련된 이슈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표준내부 통제기준을 최근 확정하면서 각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반영할 예정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공표했다. 이 기준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며...
다른 업권이 법 시행 이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 직후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되거나 은행의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문제가 생긴 바 있다. 결국 소비자 보호와...
그러나 금융당국과 담당부처 간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며 상호금융권을 금소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립축산식품부 등 상호금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 간 금소법 적용에 관한 의결 조율을 거의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플랫폼에서 했던 무료가입 이벤트를 빙자한 광고도 금소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 즉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도 금융당국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료보험처럼 보험사에 수수료, 광고비를 받지 않고 플랫폼에서 광고한 건 단체계약 맺고 회원 대상으로 백신보험을 제공하는 개념이라 제재가 어렵다"며 "플랫폼에서...
빅테크업자가 은행법, 금소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업을 할 경우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종지결을 없앤 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기존의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종지결이 빅테크 업체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금소법 이후 서류 작성·상품 설명 늘어직원들 앱으로 예·적금 통장 개설 유도인건비 등 줄어든 비용만큼 금리 우대
“뱅킹에 익숙하고, 종이 통장이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창구에서 만들 필요가 없죠. 비대면 계좌가 금리도 0.2%포인트(P) 유리하고요.”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 뱅킹이 가속화되며 은행 영업점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과거 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비교적...
은행연, 금소법 관련 규준 심의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등당국의 ‘은행장 업무 권고’ 배제
은행연합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작업 중에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이달 9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해...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내용이 중복된 설명서를 제공해왔던 관행을 수정한 것이다.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금소법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나, 설명의 정도와 방식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자체 기준이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