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입력 2021-08-10 06:00 수정 2021-08-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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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논의, 개별법 대신 금소법 개정 방식 채택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이르면 연내 금소법 시행

지역농협·축협, MG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상호금융기관에 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상호금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소관부처가 제각각인 복잡한 감독체계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담당부처 간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며 상호금융권을 금소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립축산식품부 등 상호금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 간 금소법 적용에 관한 의결 조율을 거의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포함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거의 완결됐다”며 “금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매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 산하의 신협만 빼고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에 상호금융의 영업 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마다 소관부처가 달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우체국의 경우 개별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기관을 제외한 채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 방안을 관할부처와 논의해왔다. 금소법의 취지, 총론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예상보다 금소법 적용 확대가 늦어졌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은 금소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각 관할부처에서 금소법에 준하는 개별법을 만들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관리·감독의 통일성을 고려해 금소법을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기존 은행, 보험, 카드 등에서 상호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부턴 상호금융기관이 금소법의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2000만 명에 달하는 상호금융기관 이용자가 금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시행은 기존 금융권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법 시행 초기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은 시스템 불안정과 준비 미흡으로 혼선을 빚은 바 있으나,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상호금융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기관이 금소법 대응을 준비하기는 더 힘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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