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입력 2021-07-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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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vs 빅테크, 대립각 세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주목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연합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연합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권은 빅테크 기업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전금법 같은 법안의 심사와 처리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은 현재 7개로 나는 전자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당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송금ㆍ결제ㆍ대행 등의 기능에 따라 4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로 재분류한 것이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새로 생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결, 자금이체업자 중 금융위가 지정)가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후불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실상 은행처럼 여신과 수신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다. 실제 종지결은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지만, 은행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종지결은 은행이 적용받는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금법 개정안으로 금융 건전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빅테크업자가 은행법, 금소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업을 할 경우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종지결을 없앤 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기존의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종지결이 빅테크 업체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가 발의한 법은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빅테크도 예탁금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배 의원은 발의하면서 “신규 비금융사업자인 빅테크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앴다”며 “기존 전자금융업과의 규제 차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을 주도한 금융위는 종지결이 계좌는 개설하지만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후불 결제 한도는 소액이기에 은행의 대출처럼 여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는 종지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사용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자 새로운 산업 진출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이 단계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디지털 금융 분야에선 세계적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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