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단축키로

입력 2013-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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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작년 9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작년 7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지난 5월)이 대표발의한 근로시간 단축법이 계류돼있다. 현행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없애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당정은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각각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개정안 시행 시기와 유예대상 기업의 구체적 범위 등은 회기 동안 환노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법 외에도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 여야간 많은 의견 접근은 있었지만 여러가지 준비 등이 부족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이번에는 성과를 좀 내야할 상황”이라며 “특히 근로시간 감축은 더 이상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더 큰 발전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률 70%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 근로자의 삶의질,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등 주요가치를 포함한다”며 다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응해 갈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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