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기업회생, 식품안전 논란ㆍ노동ㆍ환경 문제 다양신세계그룹ㆍ올영ㆍ다이소 대표 등 줄줄이 호출산자위ㆍ정무위ㆍ복지위 등 잇달아 증인 채택“새정부 들어 첫 국감, 국민 주목도 높아”
추석 연휴 직후 막이 오르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에 주요 유통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회생부터 식품안전 논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노동 문
여성 최초 판사 출신 국회의원⋯헌정사상 첫 6선 여성 국회의원선출식 첫 여당 당대표 거쳐⋯30년 전 DJ 권유로 정치 입문 TK 출신 '추다르크'로 유명세..."절대로 포기 말라" 진심어린 당부
선입견은 이토록 무섭다. 일명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유명한 그를 만나기 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중저음의 강단 있는 목소리로 그 얼마나 센 카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미래 3법은 중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연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측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주재한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으로,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노란봉투법 수정 대안 제시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일방 처리’에 유감“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 확대…기업 해외 이전 부추길 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산업현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