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많이 낼수록 불이익…청년ㆍ베이비부머 역차별 논란

입력 2013-09-26 08:23 수정 2013-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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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50대 대부분 10만원 받아

정부가 최종 확정한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수혜 폭을 늘리고 예산은 줄여 재정안정성을 꾀했지만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특히 청년과 베이비부머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안을 26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으로 결정됐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고 나머지 10%(38만명)는 10만~19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5년이고 2020년이면 신규 수급자의 43%, 2060년이면 80%정도가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기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길어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도 그에 비례해 줄게 되고 대신 10만원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 정부안 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대부분 10만원이 약간 넘는 기초연금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한 적이 없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 전액을 받지만 12년이면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1만원씩 삭감돼 20년이상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2028년까지 지급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청ㆍ장년층은 연금이 반으로 깎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급여가 매년 물가나 소득 변동을 연동하지 않는 고정액이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기초연금 급여를 5년마다 재평가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평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자체가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면 장기가입에 따른 이익이 기초연금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1만원씩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으로 얻는 순수이익(보험료 부담을 제외한 이익)은 1만원 이상”이라며 “국민연금은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과 합산할 때 더 든든하게 노후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배경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 이처럼 20만원을 모두 받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소요재원은 2014~2017년 39조6000억원이고 2040년 99조8000억원이다. 당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경우 예산 소요는 2017년까지 정부안보다 17조5000억원 많은 57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마련,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정부안 폐기’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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