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헌법소원 ‘모욕죄’ 합헌…헌재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6-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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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헌법소원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의 모욕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

헌법재판소는 27일 진중권 교수가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진 교수는 2009년 6∼8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지칭한 글 14개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려 모욕죄로 기소됐다.

형법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1∼3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자 “해당 법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대법원이 모욕죄에 대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형법은 정당행위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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