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관치금융 對 자치금융

입력 2013-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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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최근 금융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서 관료 출신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관치금융 논란이 뜨겁다. 전직 관료들이 금융 공공기관 CEO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기관에서 임명되는 제도하에서는 오로지 중앙임명권자의 눈치만 보는 폐해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엄청난 지역 발전이 이뤄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도 자율성과 자치성이 보장돼야 금융분야의 변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퇴직관료가 금융 공공기관 CEO 자리를 상당수 차지하면 이는 공무원 선호 사회 분위기를 더 고착시키고, 나아가 금융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금융분야의 경쟁력제고보다는 감독당국에 있는 일부 고위 공직자 그룹과의 인간관계에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감독당국의 전체 공무원, 나아가 산하의 금융 공공기관 직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금융 공공기관 직원은 어차피 잘해 봐야 수장은 퇴직관료가 차지한다는 생각에 성취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극단적으로 부패의 유인마저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 경험이 미흡하고, 단지 기획 등에 익숙한 퇴직관료는 탁상경영의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분야에서 유독 취약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러한 고질적 관료중심주의의 폐해를 꼽기도 한다.

어차피 금융은 정부 규제적 영향이 큰 분야다. 그렇지만 일부 관료집단만이 규제감독권한과 산하 금융 공공기관 활동 모두를 동시에 장악한다면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어떻게 제대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기약할 것인가?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금융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 공공기관 CEO의 선임절차부터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해져야 한다.

과거 모 공공기관의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사례를 들어보면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도 없고, 나아가 추천위원회도 급조됐다. 공개모집 공고도 일반인에게 제대로 알려질 만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았고, 지원 기간도 상당히 단기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많은 능력자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보기에 따라서는 미리 내정된 사람을 위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당해 기관의 현황에 대한 자료공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일부만이 접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제한된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관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감독당국의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다수 외부 민간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위원 역시 공개를 통해 위원 자격이 충분하고 적정한지 일정기간 객관적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의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제도는 참조할 만하다. 즉, 후보 추천위원회가 거의 상시적 내부 기관화해 주주로부터 계속 검증받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보자 선발 시 기준도 업무계획서 등의 실효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심사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후보자 심사 절차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절차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심사과정 자체도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보다 전제돼야 할 점은 정치적 평가가 아닌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따라 재임용이 보장되는 사회 문화의 정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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