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서 관료 출신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관치금융 논란이 뜨겁다. 전직 관료들이 금융 공공기관 CEO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기관에서 임명되는 제도하에서는 오로지 중앙임명권자의 눈치만 보는 폐해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금융관련 법안을 상정하는데 있어 당위성 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와 부실저축은행 처리 문제에서 불거진 메가뱅크 저지법과 후순위채 보장은 자칫 금융시장만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가 추진중인 후순위채 보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