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거래액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입력 2013-04-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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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지하경제 양성화+고용창출’ 투트랙

오는 6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건당 거래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는 건당 거래액 30만원 이상일 때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돼 있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현재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제 규모는 인원 1명당 100만원이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인원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시행됐다가 2009년 일몰 종료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고용이 늘어날 때 추가로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투자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2%의 세액공제를 받고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3% 등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부의 실제 이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재산 등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금융소득 과세도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코스피 200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난 세법 개정 당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오는 2016년부터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출자금 배당소득은 과세로 전환한다. 선박펀드·사회간접자본(SOC) 채권·국외자원개발펀드 등 납입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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