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10년 '빛과 그림자']"투자자 보호" 금융위, 소규모 종목 난립·쏠림현상에 '메스'

입력 2012-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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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ETF, 금융당국 재정비 시급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바로잡기에 나섰다. 글로벌 ETF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ETF시장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비해 아직 체질은 약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ETF시장이 성장한다면 심각한 쏠림현상과 단타거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시장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0년만에 급속 성장...내부는 ‘부실’ =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ETF는 2002년 10월 14일 시장개설 당시 3444억원이었던 순자산총액이 2006년 이후 급속 성장하면서 2011년 10월말에는 9조8137억원까지 늘었고 올해 6월말 현재 12조4000억원을 기록해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상장종목수도 도입초기인 2002년 10월 4개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인 올해 8월 129개로 늘어나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ETF가 급성장한 비결은 펀드 대비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상승장에서 시장 대비 2배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로 ETF는 개인투자자가 손쉽게 사고 팔수 있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에 달한다.

ETF가 고속 성장했지만 내실을 살펴보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태다. 먼저 개별 종목 ETF 규모가 다른 국가 대비 4분의1에서 8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ETF의 평균 규모는 9000만달러로 ETF 선진국인 북미(7억1000만달러)에 비해 초라하다. 일본(3억6000만달러)과 홍콩(3억6000만달러), 심지어 대만(3억3000만달러)에도 밀린다.

상장된 ETF의 개수는 많지만 ETF의 평균규모가 작다는 것은 소규모 ETF가 많다는 의미다. 8월 말 현재 자산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ETF는 전체 129개 중 15개에 달하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이하인 ETF는 무려 45개에 달한다. 사실상 상장된 ETF 중 절반이 개점 휴업상태인 셈이다.

◇소규모 ETF 상폐시키고 투자자보호 = 금융위는 우선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소규모 ETF를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1년이 지난 종목 가운데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종목은 상장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추적 오차율이 3개월간 10%를 넘어서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상장폐지됐지만 앞으로는 설정액과 거래대금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강제로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ETF 상장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소 상장 요건을 자산 규모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ETF와 차별성이 없는 상품은 상장을 제한해 ETF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소규모 ETF에 제재의 칼을 빼든 것은 국내 ETF 시장 규모에 비해 상장된 ETF가 지나치게 많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소규모 ETF가 많아지면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져 가격형성 기능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적정 가격으로 ETF를 매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합리적 가격에서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ETF를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TF시장의 쏠림현상과 매수했다가 곧바로 팔아버리는 단타문화를 유발하는 주식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주식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일반 주식보다 높지만 충분한 설명 등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ETF 거래계좌 개설 전에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투자위험을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시행된 주식 레버리지 ETF의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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