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립 62년만에 기소권 손질 개혁

입력 2010-06-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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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48년 검찰청법 제정ㆍ공포로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청 조직을 설립한 지 62년만에 기소 권한을 전면 손질하는 내용의 고강도 자체 개혁안을 11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를 독점해 왔으며 `기소편의주의'(247조)에 근거해 광범위한 기소 재량을 행사해왔다.

여기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까지 인정되면서 검찰의 기소권을 효과적으로 견제ㆍ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중요 사건에서 시민이 기소ㆍ불기소의 당부(當否ㆍ옳고 그름)를 직접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고, 미국식의 대배심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같은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수단은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이 있었지만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을 통제하는 장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항고ㆍ재항고는 동일 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은 대상 범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은 기소를 강제할 수 없는 사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지녔다.

재정신청 등 기존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지만, 새 제도들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ㆍ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두 제도는 검찰의 기능에 시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적, 시민참여형 절차'인 만큼 검찰 60년사에서 한 획을 긋는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독일ㆍ일본식의 `대륙법계' 형사사법 체계에 인권보장 제도 등 영국ㆍ미국식의 `영미법계' 요소를 가미해 현재 검찰제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이후 2008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영상녹화조사,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형소법을 수 차례 개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검찰은 자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발표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됐던 형사사법 구조가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 권한 분산, 감찰 기능 강화, 검찰 문화 개선'을 뼈대로 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계기로 외부의 개혁 요구가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형소법을 수 차례 개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검찰은 자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발표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됐던 형사사법 구조가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찰청을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 조직 개편 ▲고검 폐지 등 검찰 조직을 위계질서화하는 `검찰 심급제' 재고 ▲학연ㆍ지연 등 `인맥 중시 인사'를 개선할 객관적 인사제도 확립 등의 방안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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