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20개州 법무장관 소 제기
연방법원 "의회 승인 없이 인상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책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 리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공학·수학·기술 분야 전문직에 적용되는 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약 100배로 올렸다. 기업들이 중국과 인도인 비율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사이 미국인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며 수수료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기준,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전문직 비자 신청을 받은 사례는 85건에 불과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위 관리들이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과 행정법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원은 해당 정책이 의회의 필요한 권한 위임 없이 H-1B 청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들이 H-1B 청원에 1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류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