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입력 2025-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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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지난해 9월 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를 마쳤다. 조사 대상 2072건 가운데 179건에서 전세 사기 정황이 드러나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은 지자체로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56건은 국세청으로 통보했다.

경찰은 국토부 수사의뢰 건을 포함해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에 대응해 왔다. 특히 6개 대규모 사기 조직(검거 282명·구속 13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검찰도 전국 60개 청에 배치된 전담검사 96명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사건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대출 사기·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임대차 계약 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를 강화했다. 제2차 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는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 단속과 병행해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도 실시했다.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사례 가운데 12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 사기 의심거래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 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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