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 법인 17곳을 설립하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정평가사인 정 씨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고,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기 범행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서민에게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고, 주거생활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내와 아들에게는 “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보면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민에게 경제사범과도 같다. 피해 금액은 760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