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입력 2025-09-25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 원대 사기⋯아내 징역 6년·아들 징역 4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 법인 17곳을 설립하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정평가사인 정 씨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고,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기 범행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서민에게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고, 주거생활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내와 아들에게는 “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보면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민에게 경제사범과도 같다. 피해 금액은 760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67,000
    • -1.97%
    • 이더리움
    • 4,770,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06%
    • 리플
    • 2,993
    • -1.38%
    • 솔라나
    • 199,000
    • -5.33%
    • 에이다
    • 549
    • -5.34%
    • 트론
    • 458
    • -2.97%
    • 스텔라루멘
    • 322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60
    • -2.36%
    • 체인링크
    • 19,100
    • -6.14%
    • 샌드박스
    • 2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