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입력 2025-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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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해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해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국민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현장의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양태와 관련하여 이것만은 당국에서 면밀히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은 기탄없이 소통해달라”면서 “SNS 불법추심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통신·수사부문에 걸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기관 등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을 꼽았다.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의 경우 피해자가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했을 때 불법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이 SNS 기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추심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피해자가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 시 먼저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법구공·상담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총괄 기구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추심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관련법령 등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 렌탈채권에 대해서도 관련 규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해 불법대부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또는 대포폰·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제안들을 자세히 검토해 연내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 주관으로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업해 불법 계좌·번호 차단, 불법광고 신고 활성화, 퀴즈 이벤트를 통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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