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보금융사 차등평가 통보…할증등급 16곳 줄어

입력 2026-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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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부실채권 정리·흑자전환 영향
부보예금 증가에 예금보험료는 전년보다 늘어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차등평가에서 할증등급 금융회사가 전년보다 줄었다.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와 흑자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예보는 작년 12월 말 결산 기준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최근 해당 등급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등예금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경영상황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표준 예금보험료율의 최고 ±10% 범위 안에서 예금보험료율을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예보는 2014년부터 매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결과 할인등급(할인 1~3등급)은 59개사, 표준등급은 126개사, 할증등급(할증 1~3등급)은 84개사로 집계됐다. 2024사업연도와 비교하면 할인등급은 17개사 늘었고, 할증등급은 16개사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의 할인등급 회사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유동성 관련 규제기준 강화로 유동성 부문 점수가 하락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영향이다.

보험과 금융투자업권은 표준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와 흑자 전환 저축은행 증가 등으로 할증등급 대상이 크게 감소했다.

2025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564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4사업연도 수납액 2조4945억 원보다 약 69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예보는 예금보험료 증가가 주로 부보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보예금은 전년보다 약 150조 원 늘었으며, 평가등급 변동에 따른 효과는 약 28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이번 평가결과 통보와 함께 개별 평가대상 부보금융회사에 ‘2025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및 예금보험료율 안내서’를 제공했다. 안내서에는 차등평가지표별 업권 전체 점수분포와 연도별 평가결과 추세 등이 담긴다.

차등예금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보험료에 반영해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장치다. 업권별 건전성 흐름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성과가 실제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영관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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