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정황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
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감독업무 전반에 접목해 감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민원·분쟁 처리부터 자본시장 조사까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해 감독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인센티브 확대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서민금융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경감금융범죄 대응·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양대 축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층의 불법채권추심 피해 예방 및 신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니어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로 7년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 중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기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