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5-07-01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도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하거나 초고금리 등의 대부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외에 불법사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계약이 전부 무효화될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격...범인 체포 [종합]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86,000
    • +0.52%
    • 이더리움
    • 3,466,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22%
    • 리플
    • 2,123
    • -0.52%
    • 솔라나
    • 128,600
    • +0.16%
    • 에이다
    • 373
    • -0.53%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25%
    • 체인링크
    • 13,990
    • -0.29%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