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상보]

입력 2025-05-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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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DF, 이의제기 소송 가처분 명령…"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수주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체코 법원이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계약을 막은 것이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현재 한국의 정부와 국회로 구성된 대표단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프라하로 이동 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체코전력공사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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