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5월 1~7일 연휴기간 정상운행"

입력 2025-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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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의 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8일 서울의 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나선 가운데 내달 1~7일엔 정상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막판 조정회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밤 12시가 다 돼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측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노조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조정안이며 사용자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는 예고한 대로 30일 새벽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법투쟁은 작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지침이나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 능률이나 효율성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투쟁방식을 말한다.

버스의 경우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한다.

임금인상률은 물론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임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과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준법투쟁에 들어간 노조는 1일부터 시작하는 연휴 기간엔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하루만 안전운행을 하고 내일(5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며 "그 사이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고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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