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전 건강 체크는 필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한줌]

입력 2025-04-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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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출산율 반등 소식이 들리는 등 저출산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만, 여전히 임신과 출산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특히 초산 연령이 지속 늘어나면서 임신과 출산 관련 고위험 요인이 있는 부부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집계됐습니다. 첫째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 34.4세, 셋째는 35.6세로 나타났어요. 35세 이상 산모 비중 역시 36.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증가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비슷한 통계를 내놨어요. 지난해 기준 지난 5년간 초산 산모 비중이 20대는 38.6%, 30대는 7.2% 감소했지만, 40세 이상 초산 산모 비율은 24.5% 상승했습니다.

출산 연령 증가는 필연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고위험 요인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난임 증가로 귀결되죠. 이에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이러한 요인이 있는지 검사하는 등 가임력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권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를 체크하는 것 역시 돈이 들어갑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일까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검사 비용을 환급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표죠.

모든 만 20세~49세 남녀 중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해요.

난소기관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을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은 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검사비가 지원되고,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돼요.

(출처=e보건소 웹사이트 캡처)
(출처=e보건소 웹사이트 캡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려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을 한 뒤 검사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필요서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에요. 아직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경우엔 청첩장이나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해요.

이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한 곳에 예약한 후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듣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검사 결과 및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입니다.

검사비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한 사람당 주요 주기별(29세 이하, 30~34세, 35~49세) 1회로 최대 3회까지만 지원된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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