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직접 결론낼까…최근 파기자판율 0% 가까워

입력 2025-04-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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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24일 두 번째 회의 진행
2023년 상고심 파기자판율 0.07% 불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건 등을 맡는다.

대법원이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파기자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계상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사례는 매우 적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형사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간 피고인은 2만419명이다. 이중 원심 판결이 변경된 인원은 295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린 건 더 적다. 2023년 기준 총 15명으로, 전체 인원의 0.07%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990명 있었는데 이 중 파기자판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원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뒤집힌 경우는 2002년이후 0건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단 항소심 무죄 나온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며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이었다. 그리고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하는 것이지,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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