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입력 2025-04-23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 의견을 종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다.

반면 지난달 26일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상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트럼프 “이란에 오래 머물 필요 없어”...뉴욕증시 급등
  • 국내 제약사들, 글로벌 빅파마 백신 품고 매출 공략[K백신 성공기②]
  • K-관광 뜨자 투자 봇물…3조 큰손들 몰렸다 [호텔·데이터센터 투자 붐①]
  • 꽉 막힌 강북 시원하게⋯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⑪]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12: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5,000
    • -0.22%
    • 이더리움
    • 3,179,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41%
    • 리플
    • 2,034
    • +0.54%
    • 솔라나
    • 126,000
    • -1.02%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477
    • -2.05%
    • 스텔라루멘
    • 256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1.16%
    • 체인링크
    • 13,340
    • -0.15%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