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입력 2025-04-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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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 의견을 종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다.

반면 지난달 26일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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