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회계오류’ 한투, IMA 심사서 불리
신한ㆍ하나ㆍ키움도 사고 이력에 초조

올해 하반기 신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종투사 지정에서 내부통제가 핵심 심사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사고 이력이 선정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발행어음(초대형 IB) 사업자 등 종투사를 지정할 때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체제 등 요건을 심사한다.
우선 자기자본 요건으로 보면 IMA 사업자는 8조 원, 초대형 IB는 4조 원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본적정성 지표 등 재무구조가 건전한지, 대주주가 금융사고나 중대 범죄에 연루되는 등 결격 사유가 없는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잘 갖춰줬는지 등을 평가한다.
내년부터는 종투사 심사 문턱이 더 높아진다.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두 번 연속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 요건과 본인 제재 이력 요건이 신설되고 IMA 사업자의 경우 대주주 요건이 도입된다. 자기자본 3조 원→4조 원 →8조 원의 단계마다 2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다음 단계로 지정될 수 있는 원칙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국내 첫 IMA 사업자와 추가 초대형 IB 등을 심사할 때 강화된 기준이 아닌 현행 요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IMA 사업자 지정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탄생하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은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IMA나 초대형 IB에 도전하는 증권사들이 올해 안에 선정되는 게 유리한 이유다.
문제는 내부통제 등 현재 요건에서도 불리한 증권사들이다. 최근 금융사고나 제재 이력이 있으면 인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IMA 사업자에 도전하는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회계 오류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대규모로 정정했는데 이런 사실이 IMA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심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기관주의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초대형 IB에 도전장을 낸 증권사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부서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쳤지만, 최종 제재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 중징계를 받았고 키움증권도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휘말리면서 리스크 관리 실패를 겪은 바 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이화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100억 원대 부당이익 등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내부통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또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조 단위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