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선룰 일정·방식, 비대위서 결정
당심·민심 비율, 역선택 등 변수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당선을 좌우할 경선룰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넘어갔다.
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9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은 밝혔다. 호 대변인은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전날인 3일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4일~15일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범죄, 딥페이크를 포함한 성범죄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했다.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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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71조 2항의 경우 이번 경선에 작용하지 않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자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출돼 같은 해 12월 사퇴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경선룰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호 대변인은 “(선관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고, 최종 결정은 비대위가 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정하는 경선룰은 당심과 민심 비율 등의 조정으로 후보간 명암이 갈릴 수 있는 요소다. 앞선 20대 대선 경선을 보면 총 15명이 후보로 등록해 3명을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후 1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당심 20%·민심 80%’ 룰을 적용해 1차 경선을 치러 8명으로 압축했다. 2차 경선에서는 ‘당심 30%·민심 70%’ 룰을 통해 4명의 후보로 추렸다.
본경선은 ‘당심 50%·민심 50%’ 룰 하에서 치러졌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때 홍준표 후보는 민심에서 48.21%를 얻어 윤 후보(37.94%)를 이겼지만, 당심에서 윤 후보가 57.77%를 받아 홍 후보(34.80%)를 크게 앞지르면서 패했다. 민심 비율이 높았다면 후보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1, 2차 예비경선의 경우 선관위가 재량권을 갖고 있어 지난번 적용됐던 당심과 민심 비율은 바뀔 수 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도 변수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다른 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대신 당원투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채택됐다.
다만 본경선의 경우 당헌·당규상의 ‘당심 50%·민심 50%’를 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양자대결을 펼치는 방식이 거론됐지만, 호 대변인은 “(본경선 룰은) 규정이 된 부분이어서, 최종 경선에서는 당연히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경선 룰을 수정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후보들 간에는 경선룰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되어 경선 후 봉합에 시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며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진정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기는 후보만이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