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입력 2024-05-17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오늘(17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 대표 측이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열릴 심문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 갈등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이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기에 사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A 부대표 등 어도어 일부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하이브는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은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탈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구 낙폭 확대
  •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 “99년식 시빅서 테슬라로”…캐나다 흔든 K잠수함, 정부·군·한화 ‘60조 총력전’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IPO…'양산 체력'이 공모 평가 가른다 [IPO 엑스레이]
  •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금융당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 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33,000
    • +0.55%
    • 이더리움
    • 3,15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525,000
    • -0.76%
    • 리플
    • 2,029
    • -0.49%
    • 솔라나
    • 128,200
    • -1.08%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547
    • +0.55%
    • 스텔라루멘
    • 228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30
    • +1.38%
    • 체인링크
    • 14,210
    • -1.04%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