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입력 2023-12-25 12:00 수정 2023-12-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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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인상…어린이집 지원도 확대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돈도 두 배인데, 정부에서 받는 돈을 합치니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은 내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월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인 육아휴직자라면, 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월할) 합계(276만7000원)의 소득대체율은 67.5%에 이른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는 14.6%포인트(P)다.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내년 2조8887억 원(국비)이 편성됐다. 지원금액 인상으로 올해보다 1조2672억 원 증액됐다.

김 씨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분윳값, 기저귓값 외에 유모차, 카시트 등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며 “첫돌 이후에는 지원금액이 줄어들겠지만, 그때부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다시 경제할동을 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부모급여 외 보육 기반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이 1명이라도 부족하면 보육료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반이 개설되지 않으면 나머지 2명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영아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라면,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반별로 0세반에는 현원 1명 부족 시 62만9000원을, 1세반(정원 5명)은 정원 1명 부족 시 34만2000원, 2명 부족 시 68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2세반(정원 7명)에는 1명 부족 시 23만2000원, 2명 부족 시 46만4000원, 3명 부족 시 69만6000원을 추가로 준다. 내년 보육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796억1200만 원(국비)이 편성됐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9.6%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4.0%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제공기관은 2022년 946개반에서 올해 1030개반으로 늘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2315개반까지 늘어난다. 확대되는 반은 대부분 연령 통합반이다. 내년 예산은 총 250억 원이다.

이밖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둘째아 이상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로, 사용처(유흥·사행업소 등 제외)가 폭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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