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입력 2021-09-08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근로소득자 중 16만 명이 513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7200만 원이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기부를 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한 수치라 전체 기부 참여 인원,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2216만 가구에 14조237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 중 2783억5000만 원(73만6000건)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즉, 73만6000건의 기부 중 15만여 건은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셈이다. 다만 과세 미달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 경우 등은 15만여 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소득 분위별 기부 현황을 보면, 소득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낸 기부금이 319억8500만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기부금의 62.4%를 차지했다. 상위 20% 근로소득자 68억6900만 원(13.4%), 상위 30% 근로소득자 39억3900만 원(7.7%) 등 소득이 적어질수록 기부금도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기부금이 170억9000만 원(33.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14억1300만 원(22.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이 23억7400만 원(4.6%), 경남이 22억6400만 원(4.4%)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3.0%대였다. 세종은 12억4900만 원(2.4%)으로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0,000
    • +0.04%
    • 이더리움
    • 4,562,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4.59%
    • 리플
    • 3,048
    • +0.26%
    • 솔라나
    • 198,300
    • -0.65%
    • 에이다
    • 623
    • +0.16%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0.36%
    • 체인링크
    • 20,930
    • +2.75%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