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 활성화된다

입력 2020-11-09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일부 안전성·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와 같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신속한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상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연구목적의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도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잔여검체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과 ‘탐색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의 심사위원회로부터 계획을 승인 받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GMP 심사는 ‘GMP 심사서류가 해당 제조소에서 작성되었다는 근거’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허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21,000
    • -0.73%
    • 이더리움
    • 3,439,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46%
    • 리플
    • 2,109
    • -0.99%
    • 솔라나
    • 126,500
    • -1.17%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8
    • -0.61%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0.04%
    • 체인링크
    • 13,710
    • -0.51%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