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입력 2018-12-24 12:53 수정 2018-12-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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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선 시간과 임금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금이 낮으나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해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 임금액 수준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이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관련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연계해 시정기한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내년 2월까지 국회 입법 처리 예정)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내년 3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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