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규제에 ‘한한령’까지… 中 규제 촉각 세운 유통업계

입력 2016-1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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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도입 결정에 중국이 여행 규제에 이어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 등 보복에 나서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규제 뒤 2~3개월 후부터 상황이 급전직하할 수 있어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공식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을 찾는 유커의 수를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최근에는 역사상 가장 강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ID 웨이스관차성(衛視觀察生)에는 “장쑤(江蘇)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 사태가 긴급하다. 방송사 모두 행동에 들어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홍콩의 봉황망은 중국 당국이 TV는 물론 인터넷 동영상에도 한국드라마 영화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종합예술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한한령을 공식 문서로 전달하진 않았지만 각 위성TV 책임자들에게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불합리한 저가 여행 전문 행동 통지’를 각 성·직할시·자치구 여유국에 하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국가여유국은 불합리한 저가 해외 여행상품을 내놓는 여행사를 엄중 처벌하고, 현지에서의 쇼핑을 하루 1회로 제한하는 등 쇼핑 강매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현지 쇼핑을 일 1회로 제한 등을 어기면 30만 위안(약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과 증권가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16일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군 보유지를 교환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강경하게 전환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가져올 후폭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2년에 일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당시 일부 면세점은 매출의 50%가 일본 관광객의 구매로 발생했으나 관계 악화 이후 10% 미만으로 줄었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 이후 짧게는 한 달, 두세 달 이후에 영향을 받아 대비책을 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면세업 자체가 한류를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소비가 많은 만큼 향후 (한한령에 따른) 적지 않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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