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외교장관 합의, ‘법적책임’ 피했다”

입력 2015-1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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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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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피해간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면서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이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원칙에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 내용은 그동안 일본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당은 이번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책임과 반성이, 일본 외무상의 대독으로 총리 개인명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타결이 혹여 일본의 순수한 반성이라기보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도 하에서 사드 등 다른 정치적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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