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그 후] 배우자 뒷조사 의뢰 늘고 ‘은밀한 만남’ 사이트 호황

입력 2015-10-15 10:17 수정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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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3년새 2.5배 ↑ 성업… 기혼만남 주선 ‘기혼자닷컴’ 오픈에 “불륜 조장한다” 논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배우자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지 약 7개월이 경과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등을 몰래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 흥신소와 기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소셜 데이팅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륜을 알아도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해 속앓이를 아는 배우자들도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우리 사회에 등장한 新풍속도는 무엇이고,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흥신소 ‘뜨고’ 불륜사이트 ‘음지에서 양지로’= 간통죄 폐지 후 기혼남녀의 만남이 자유로워졌다. 이러다 보니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기관’ 흥신소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이는 간통죄가 사라진 후 배우자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흥신소에 따르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보통 10건의 의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륜 의심 사례였다면 (간통죄 폐지 후) 지금은 약 7~8건이 불륜과 관련된 게 많은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아내가 주로 남편을 의심해 의뢰해 왔지만, 현재는 남자가 아내의 뒤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흥신소 시장 규모도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의 ‘유사 민간조사 업체 현황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전국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은 1600여 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0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미신고 업체까지 감안할 경우 그 수는 6000여 곳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간통죄 폐지로 기혼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사이트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혼자닷컴이다. 기혼자닷컴은 한국의 ‘애슐리 매디슨’을 표방하며, 간통죄 폐지 이후인 지난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혼자닷컴은 지난 4월 기준 회원 수는 5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가입 회원 수는 1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혼자닷컴이 기혼남녀의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기혼자닷컴은 타 서비스와는 달리 자사는 불륜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종업계 관계자는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라는 기혼자닷컴의 문구는 애슐리 매디슨의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와 흡사하다”며 “기혼자들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해외 유명 불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의 회원정보가 해킹으로 공개된 바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의 공무원들도 공용 이메일을 사용,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입자 이메일 주소 목록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청, 법원 등 국내 23개 공공기관의 도메인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청 메일이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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