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흔들리는 ‘선생님 노후’…법개정 안되면 사립교사 불이익 커져

입력 2015-06-26 09:25 수정 2015-06-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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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별안간 사학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내년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이를 따르는 국·공립 교사와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 교사간 연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학연금법이 생긴 1975년 이후 40년을 지속한 공-사립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 대신 급여 부문만 준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사립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바뀐 기여율 9%가 아닌 기존 7%를 유지하면서 지급률은 1.7%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지급률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부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한번에 1.7%로 인하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약 5만명의 사립교사가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그대로 내고 일시에 덜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

재직기간별로 최대 36년간 내도한 공무원연금법상의 부담금 납부기간과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적용되지 않아 현행 부담금 납부기간 3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또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지만 사학연금은 여전히 내는 만큼만 가져가는 소득비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연금액 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에는 5년간 동결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부칙에 이 내용을 덧붙이지 않으면 사학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이혼시 분할연금’도 사학연금법엔 준용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사학연금법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세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개정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고갈되는 사학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학연금법 개정부터 전산프로그램 작업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작업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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