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삶의 만족 높이자”…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입력 201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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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복지부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을 위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아동의 성장ㆍ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등이 공동으로 놀권리 헌장을 선포한다.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아동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정ㆍ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에서 위해 요인을 줄이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한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아동과 관련해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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