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제분 창업자 박만송 회장, 아들 박원석 대표 상대…주식소유권 소송 승소

입력 2015-0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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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주식 소유권을 놓고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과 아들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소송을 벌인 끝에 박 회장이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화제분 157만주(액면가 5000원)과 정수리조트 2만2500주(액면가 1만원), 남한산업 1만2000주(액면가 5000원)은 박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고 박 회장의 소유로 남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아들 박 대표와 ㈜삼화제분 등 3곳의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소송은 박 회장의 부인인 정상례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박 회장을 대신해 2013년 10월 제기했다. 법원은 박 대표가 제시한 주식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만송 회장이 자신의 삼화제분 주식을 박원석 대표에게 증여했다거나 박 회장 명의의 정수리조트·남한산업 주식을 삼화제분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주권은 여전히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례 씨가 보관하고 있던 박만송 회장의 인감도장은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육안상 언뜻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불일치한다"며 "이 사실은 인감도장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정씨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회장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박 회장은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박 회장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넘겨주도록 승낙했다는 박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회장이 2012년 9월 8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인 박 대표는 부친이 쓰러지기 전에 자신에게 가업인 삼화제분과 25개 사업장을 물려주기 위해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주식을 삼화제분에 매도하고 삼화제분 주식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삼화제분의 주주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친인 박 회장과 특별대리인 자격인 부인 정상례씨는 "아들이 증여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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