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입력 2024-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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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증원 반영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 40개대에 요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됨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의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이 관계자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수업 복귀를 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오는 31일 공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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