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향료’ 의약외품으로 관리 위해 행정예고

입력 2015-01-26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공산품)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연욕구 저하·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금연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액상향료의 안전사용 기반을 마련,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연에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흡연자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가족·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것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일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곡은…BTS와 볼빨간 사춘기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13: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70,000
    • +0%
    • 이더리움
    • 5,172,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
    • 리플
    • 704
    • +1.15%
    • 솔라나
    • 224,400
    • +0.67%
    • 에이다
    • 621
    • +1.14%
    • 이오스
    • 995
    • +0%
    • 트론
    • 164
    • +1.86%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00
    • -0.38%
    • 체인링크
    • 22,620
    • -0.22%
    • 샌드박스
    • 586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