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입력 2023-07-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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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입장문 발표…"지불능력 고려 안 해" 비판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능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업종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 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 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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