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 '발목잡기' 특허소송, 10년 만에 SK가 모두 이겨"

입력 2021-04-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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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소송도 실체적 본질 검증했다면 다른 결정 나왔을 것"

SK이노베이션이 LG와 10년간 이어온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 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라며 LG의 소송을 SK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는 현대차 블루온 수주, 다임러 슈퍼카 배터리 수주, 서산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SK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 성공, 유럽/중국/ 미국 등 첨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등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였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예비심결을 내리고, 자사의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큰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의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된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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