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사회적경제'로 농어촌에 활력

입력 2019-1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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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7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7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주민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농·산·어촌 활력을 불어 넣는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 지역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든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5000여 개로 늘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또 주민 주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귀촌인들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산림자원 주민경영체 창업지원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 개·보수와 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조 국장은 "현재 농식품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나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 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 밖에도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 농산물 직매장을 늘리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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