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 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
2026-03-1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