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2026-05-1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