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 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
2025-11-13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