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징역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상고 기각”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26-09-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