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기존 작품의 유명세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다른 작품의 제목을 차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유명한 작
2026-04-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