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 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판결문은 선고 이후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이 과정에서 열람·복사 제한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당사자가 제한신청을 할 경우 결정 전까지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되고,
2026-04-16 05:00